▶ 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제도 개요

기업연구소, 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를 신고,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 조세, 관세, 자금지원 및 병력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, 유도하는 제도입니다.
▶ 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
구분내용해당분야
조세
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
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
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개발 전담부서(일부)
관세
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개발 전담부서
자금국가연구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개발 전담부서(일부)
병역전문연구요원제도기업부설연구소

▶ 기업부설연구소 대상 기업

◾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기업
    🔸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, 합자, 합명,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
    🔸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
    🔸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
    🔸 병원, 한의원, 동물병원, 요양병원 : 연구개발활동 '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'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

◾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과 단체
   🔸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
   🔸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
 🔶 기업부설연구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 
  1.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
  2.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, 직업훈련기관
  3. 산업기숙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
  4.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: 단,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법인, 병원, 한의원, 한방병원, 종합병원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
  5.  병의원이 비영리법인인 경우, 별도 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 사업부문을 확대 및 전문화시켜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가능.